710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세제 개편 알고 계신가요? 벌써 1년을 넘긴 시간이지만 부동산 정책이 22번까지 가다 보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세제 개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
◐ 종부세 세율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 1 주택 : 3%
* 2주택 이상 : 6%
◐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 현행 10% → 개편 20%
*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 0.6%~3.2% → 1.2%~6.0%
◐ 양도소득세율 인상
* 2주택 : 기본세율 + 현행 10% → 개편 20%
* 3주택 : 기본세율 + 현행 20% → 개편 30%
* '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법인과 다주택자 공통사항
◐ 취득세율 인상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법인·4주택 | 12% | 12% |
◐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인상
* 현행 3.5% → 개편 12%
◐ 4년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세제혜택 종료)
4. 서민·실수요자 보호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 1억5000만원 이하 100% 감면
*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50% 감면(단, 수도권 4억원 이하)
◐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20년10월) 논의
◐ 1세대 1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합산 공제율 확대
* 고령자 공제율 기존 10%~30% → 개편 20%~40%
* 합산 공제한도 기존 70% → 개편 80%
※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기존 40% → 개편 70%
*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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