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민간임대주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10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쪽방, 고시원,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세입자에게 5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혜택을 줌으로써 주거안정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제1호 :쪽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