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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통칭되는 전세권과 임차권으로써의 전세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 각각의 개념, 성질 그리고 존속기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간혹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기에 이번 글을 통해 확실한 차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정의
전세권이란
≪ 전세권의 민법 303 조상 정의 ≫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임차권으로써의 전세
≪ 임차권의 민법 618 조상의 정의 ≫
-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한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성
전세권의 특성
≪ 양도성 ≫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혹은 임대할 수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할 수 있습니다.
≪ 등기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등기를 해야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 ≫
- 경매시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으로써의 전세 특성
≪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그대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ㅇ낳아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갱신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 존속기간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이며 동산은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 VS 임차권 정리
전세권 | 임차권 |
물권 | 채권 |
최장 10년(10년 넘을 수 없음)이며 건물 최단기간 1년으로 함 | 당사자간 약정에 따름 |
전대 가능하고 동의없이 양도 가능 | 전대, 양도 임대인 동의 필요 |
우선변제권 있음 | 우선변제권 없음(임차권 등기시 가능) |
법정갱신권 가능 | 건물전세권은 가능 |
필요비는 청구불가, 유익비 청구가능 | 필요비 청구가능, 유익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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