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은 청년들 내집 마련 우대 혜택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10. 8.
반응형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은 영 끌을 해도 힘든 게 현실적이죠! 정부에서는  2030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 우대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의 혜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0~30대 무주택 청년들이 신규 분양 주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정식 명칭인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를 주는 재형저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불입액은 매월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 중 일부 인출은 불가하며 해지 시 일시에 원금가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상품으로 청약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우 납 임원금 5,000만 원 한도 이내(단, 전환 신규가입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

: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8%p = 3.3%p 혜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시)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시 청약당첨이 이루어진 계좌는 전환불가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적용

 - 기존 통장 납입원금과 납입인정회차는 연속해서 인정

 - 우대금리, 청약회차는 전환원금 제외한 입금액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시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연령>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대상>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능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인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조건임.)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용방법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국민,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선택 :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문의처>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청년 주거정책 알아두면 불안정한 주거 걱정 끝~

 

청년 주거정책 알아두면 불안정한 주거 걱정 끝~

주거가 불안정하다 보면 일에도 집중하기 힘들죠! 그래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주거 정책 살펴보고 맞는 지원받아보세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

777gabbu.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