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글에서는 매매하거나 알아보려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정보만 잘 알아도 거래 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거래로 귀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登記簿謄本)이란?
등기부 등본이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지금도 등본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보로 나뉘며 1필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토지등기부이고 건물 1동에 대한 등기기록은 건물등기부가 입니다. 등본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리기 위해 작성한 공적 장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된 등기부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국민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내용?
등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대출뿐만아니라 보전처분의 유무 등 등기부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에는 소유권외에도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는?
토지는 대지,전답, 과수원, 도로, 임야 등 28개의 지목으로 되어 있음.
건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된 건물임.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1동 건물을 개별적으로 등기한 건물임.
등기부등본 내용은?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 명칭과 대지권이 표시되어있음.
토지 - 토지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등기 원인 등이 기재됨.
건물 - 표시번호, 접수일,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등이 기재됨.
집합건물 -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에는 표시번호, 접수일,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등이 기재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며 ,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는 표시 번호, 접수일,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대지권 종류와 대지권 비율(단, 대지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지권의 표시는 없음)
갑구 : 등기부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소유권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됨.
을구 : 등기부에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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