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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시행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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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기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악의적인 임대인의 송달 회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비와 기존 피해 임차인의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19일 시행 예정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근 각종 전세사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의 송달 회피, 임대인 주소불명 그리고 상속진행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던 것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기존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1회로 줄이고 송달불능 상태가 확인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속 진행 중인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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