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만기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악의적인 임대인의 송달 회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비와 기존 피해 임차인의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19일 시행 예정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근 각종 전세사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의 송달 회피, 임대인 주소불명 그리고 상속진행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던 것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기존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1회로 줄이고 송달불능 상태가 확인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속 진행 중인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집주인 '잠수' 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기간, 필요서류
'경제의 숲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지정 (0) | 2023.10.31 |
---|---|
[부동산세금] 부동산 취득세 세율 (0) | 2023.06.18 |
「경공매」경매 용어 정리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