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지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자 포스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과 임차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었을 경우 임차권자의 권리 그리고 배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효력>
판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시기는 판결 선고 한 때이고 결정에 의한 때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특별 송달 우편으로 송달된 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은 명령 발령 법원의 촉탁으로 임차주택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 을구에 기입한 때에 효력 발생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권리·배당 분석>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맟권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위의 효과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한 후 이사하거나 전출할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시에 이미 임차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를 해도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담보권이 소멸할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 후 임차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입주나 존재를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이 선순위의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낙찰로 소멸됩니다.
일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금에서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우선변제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기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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