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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 확인하기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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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총 29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건축법상의 주택의 종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주택종류 구분 기준

단독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 간혹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혼동하기 쉬운데 세대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는 단독주택,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법상 주택종류

1. 단독주택

: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단독주택》

건축법상의 면적제한 없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워 단독택지에 단일 가구를 건축한다. 

 

다중주택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하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주택로 여인숙이나 기숙사의 주거형태이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이 660㎡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과 달리 세대별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공관

정부 고관의 관저 등의 공공의 건물을 의미하는 공관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3증과 3개 층 뭐가 다른 걸까? 

건물의  전체 층수를 말할 때는 3층이라 하고 전체 건물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일 때는 3개 층이라 함.

 

 

2. 공동주택

: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의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아파트

건축법상 면적제한은 없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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