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총 29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건축법상의 주택의 종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주택종류 구분 기준
단독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 간혹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혼동하기 쉬운데 세대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는 단독주택,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법상 주택종류
1. 단독주택
: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단독주택》
건축법상의 면적제한 없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워 단독택지에 단일 가구를 건축한다.
《다중주택》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하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주택로 여인숙이나 기숙사의 주거형태이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이 660㎡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과 달리 세대별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공관》
정부 고관의 관저 등의 공공의 건물을 의미하는 공관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3증과 3개 층 뭐가 다른 걸까?
건물의 전체 층수를 말할 때는 3층이라 하고 전체 건물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일 때는 3개 층이라 함.
2. 공동주택
: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의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아파트》
건축법상 면적제한은 없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단점과 차이, 주의점
청년들이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777gabbu.tistory.com
'경제의 숲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공매」경매 용어 정리 (0) | 2023.06.01 |
---|---|
토지거래허가 요건 (0) | 2023.04.28 |
임야 경사도 확인 사이트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