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 시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해 취득·이전 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취득세 납부 후 등재 신청합니다.
취득 대상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이며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 산정(과세표준)
구 분 | 과세표준 |
원 칙 | ▪ 취득당시가액. 다만 연부(年賦: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으로 함(「지방세법」 제10조) |
무상취득 |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
유상승계취득 | ▪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
원시취득 | ▪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 |
취득 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원이하 | 85㎡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이상 | 1% | 0.2% | 0.1% | 1.3% | |
6억원 ~ 9억원 | 85㎡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이상 | 2% | 0.2% | 0.2% | 2.4% | |
9억원초과 | 85㎡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이상 | 3% | 0.2% | 0.2% | 3.5% | |
주택외 매매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 | 매매 | 3% | 0.2% | 0.2% | 3.4% |
2년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중과세 대상 세율
-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반은 일반세율의 5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일반세율의 3배
취득세 계산 사이트
궁금한 취득세 및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안내 합니다.
취득세 미리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구 분 | 내 용 |
일반적인 취득 |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무상취득(상속 제외) |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상속 및 실종을 원인으로 한 취득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 ▪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납부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 |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 |
「경공매」경매 용어 정리
경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많아 용어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경공매뿐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777gabbu.tistory.com
'경제의 숲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시행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0) | 2023.06.23 |
---|---|
「경공매」경매 용어 정리 (0) | 2023.06.01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 확인하기 (0) | 2023.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