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는 분들 계약이 만기 된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전긍긍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아는 만큼 내 귀중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기간, 신청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들 기명령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재판>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기간>
▶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해지통고,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도 해당됨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시 해지통고 날부터 1개월 후
- 기간 약정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주택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능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주택이 임차인 과실없이 멸실 등으로 사용·수익 불가능하고 잔존 부분으론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 갱신 시 임차인이 해지통고 후 그 통고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차계약 후 주택이 멸실되고 잔존 부분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으로 해지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임차주택 범위>
▶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조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야 함)
▶ 다가구주택처럼 주택의 일부분 임차 시에도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신청 가능함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 임대차 종료 시 대항력과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항력 상실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전차인은 임대인 승낙이 있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함
2. 법원의 심사·결정
3.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
4. 등기부상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확인
5. 이사·주민등록 전출
<필요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4. 거주사실 확인서
5. 주민등록 초본
6. 건축물 현황도(도면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효력과 권리·배당 분석
오늘 포스팅은 지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자 포스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과 임차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었을 경우 임차권자의 권리 그리고 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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