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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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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에 관심 갖고 차근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문제해결 위주의 패턴 공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부가 더 필요함을알고 용어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된 담보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채무자가 임의로 불이행 할때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담보가등기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임의경매는 재판의 절차를 거치치 않고 경매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

 

 

담보대출(근정당설정) ----> 채무불이행 -----> 임의경매

 

강제경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으로 부터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 하게 되는 경매를 말한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게 된다.

 

차용증 -----> 채무불이행 -----> 법원소송(판결)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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