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경매 vs 공매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0. 11. 30.
반응형

 

<경매>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채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매각 허가받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많은 매수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는 방식이다. 경매는 민사집행 번에 의해 일반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근저당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 경매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공매>

공매는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체납세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는 국제 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 혹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한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 법원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차이점 경매 공매
집행기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련집행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입찰방식 법원 기일입찰 기간입찰(온비드), 수의 계약도 병행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즉시환불) 본인 입찰가액의 10%(계좌이체)
대금납부기한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000만원 미만은 7일이내
3000만원 이상은 30일이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권 매각물건의 종결고지 이전까지 매각결정(다음 월요일) 이전까지
명도 대급 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명도소송
저감율 20~30%(법원마다 다름) 최초감정가격의 10%씩 저감(1주일)
공매주기나 저감율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음.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경공매에 관심 갖고 차근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문제해결 위주의 패턴 공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부가 더 필요함을알고 용어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

777gabbu.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