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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채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매각 허가받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많은 매수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는 방식이다. 경매는 민사집행 번에 의해 일반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근저당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 경매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공매>
공매는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체납세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는 국제 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 혹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한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진행. 법원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차이점 | 경매 | 공매 |
집행기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관련집행법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입찰방식 | 법원 기일입찰 | 기간입찰(온비드), 수의 계약도 병행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즉시환불) | 본인 입찰가액의 10%(계좌이체) |
대금납부기한 |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000만원 미만은 7일이내 3000만원 이상은 30일이내 |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권 | 매각물건의 종결고지 이전까지 | 매각결정(다음 월요일) 이전까지 |
명도 | 대급 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저감율 | 20~30%(법원마다 다름) | 최초감정가격의 10%씩 저감(1주일) 공매주기나 저감율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음. |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경공매에 관심 갖고 차근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문제해결 위주의 패턴 공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부가 더 필요함을알고 용어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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