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에 관련 책을 읽다보면
생소하거나 들어 본 듯하나
정확한 의미를 알 지 못하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듯 하여 용어정리를 해 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이르는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권리분석....
경매로 낙찰 받을 물건이 합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 하자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낙찰에 의하여 물건에 모든 부담이 소멸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찰전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낙찰 후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 잘 못 된 권리분석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발부 받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유권, 유치권, 공용징수, 판결문등 낙찰 후 소유권 취득에 중요한 하자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권리분석시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필히 참고하여야 한다.
낙찰 받고도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입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권리분석의 처음은 말소기준 권리를 알고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것과 소멸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권리분석의 기본이다. 다음에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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