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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맹지를 탈출해 볼까요~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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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투자를 피해야 하는 토지 포스팅 중 '맹지' 투자는 하지 마세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즉,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는 맹지 투자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맹지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쓸모없으니 버리라고..." 하며 응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맹지 탈출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 구거 점용 허가로 도로 개설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작은 넓이 4~5 미터 폭의 개울, 소하천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농업생산기간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구거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며 구거가 있다고 바로 매입하지 말고 지자체 혹은 한국농어촌 공사에 먼저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는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입로 개설, 지상 혹은 지하공사 등을 위한 일시사용목적, 사업승인이나 토지개발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도 토지주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등), 사용기간 및 목적, 작성일자, 당사자 인적사항 그리고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로 들러 싸여 섬처럼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 상하 여하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보해도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통로가 있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인접토지 매입으로 사설 도로 개설

맹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의 3배 정도의 웃돈을 더 줘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도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민법상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 개설

이 경우는 등기부상에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으니 해주려는 토지주를 만나기는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몇 가지 맹지 탈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결정을 내린 후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귀중한 자본을 투자해

자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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