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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임야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면 지목변경은?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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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토지 사고도 "땅이 어디 가는 것 아니니 그냥 내 땅이다" 하고 등기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내 땅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땅이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게 된 임야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지목변경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한다면 아무리 토지가 공익의 목적인 도로로 장기간 사용되어 관습상 도로가 되었다고 해도 "임야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가 답입니다. 관공서 허가는 까다로운 건축법과 조례등으로 받기 어려운데 현황도로로 사용된 임야라도 지목변경을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보상대상이 될 경우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주변 토지의 1/3로 보상이 되는  불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1. 지목변경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제3항).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봄으로(「지방세법」 제7조 제4항), 그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함)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함)을 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본문).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이상 임야의 일부가 현황상 도로인 경우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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