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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경공매」강제경매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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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강제경매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시 기재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경매

1.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채권자들에게 금전채권을 보상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고 빚을 받고자 하는 데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며 이것이 강제 경매가 됩니다. 또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 회수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2. 강제경매 신청시 서류?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부동산을 압류→경매를 통해 현금화→매각대금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경매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와 함께 강제경매 신청서를 관할 법원(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제출한다.

참고 : 관할법원(https://www.courtauction.go.kr/RetrieveAucBubwSrch.laf)

 

 

 

<첨부서류>

1)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2)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단,이행권고 결정 정본 혹은 지급명령 정본상에 송달 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때에는 제출 생략)

4)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는 조건 성취 집행문(채권자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제외)

5) 승계 집행문 및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 한  송달 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 불능 증명서 등이 해당됨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혹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7) 부동산 목록 10통

8) 수입인지 ₩5,000(집행권원이 수개 또는 담보권에 기해 신청한 경우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 권수 1개당 ₩5,000의 인지)

9) 대법원 수입증지 두동산 1개당 ₩3,000 첨부(단독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

10) 등록세(청구 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 필통 지서 1통 및 영수필 확인서 1통

11) 비용의 예납(경매절차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 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 수수료를 미리 냄)

12) 법인이 신청 시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등) 제출

13)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 제출

 

3.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기재

2) 부동산 표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 사항을 기재함)

3) 강제경매로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 채권과 청구 전액 기재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써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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