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공부하려고 책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경매개시 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경매신청이 적법한 것임을 인정하고 경매개시를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법원은 집행개시 요건과 강제경매에 꼭 필요한 요건인 경매대상 부동산이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닌지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그리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존재여부 확인 심사 후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비용을 미리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등기관에게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고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합니다. 기입등기를 한때부터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 불복의 의사를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경매개시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는 것은 경매절차 진행의 유효적법 요건으로써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매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 게시판에 개시한 날로부터 2주 후(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써 경매개시결정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 위법사유만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 후의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 이의사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이의 사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신청 요건의 흠결, 경매개시 요건의 흠결, 집행 정본의 불일치, 집행 채권 기한의 미도래, 대리권의 존 부등의 절차적 하자만이 이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의 경우는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근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변제나 공탁으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이행기의 유예등과 같은 실체적 하자까지 이의사유가 됩니다. 또 채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회생에 대한 포괄금지명령 같은 경우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이나 경매절차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를 통해 경매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2.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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