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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산지전용허가 알아보기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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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의 약 70% 정도가 산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지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산지전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산지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해 전국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에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立木)·죽(竹)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立木)·죽(竹)의 집단적 행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立木)·죽(竹)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立木)·죽(竹)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立木)·죽(竹)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제외

2. 산지종류

구분 내  용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
공익용산지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자연휴양림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등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육림, 벌채, 토석의 굴취, 채취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대상을 정하여 산지를 전용 하려면 산림청장 혹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산지전용 허가

 1) 산지전용허가기준

▶ 평균경사도 기준은 660㎡이상의 산지로 경사도 25도 이하(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산지전용을  660㎡미만으로 분할하여 산지전용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과 그 주변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신고지역을 합한 면적이 3만 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산지전용 과정에서 자연석을 굴취 혹은 채취하거나 토목용 석재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하는 경우는 채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활엽수림 비율이 50년생이 50% 이하(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활엽수의 경우 산사태방지에 유리하게 뿌리가 깊고, 넓은 잎은 홍수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대표적인 활엽수로 상수리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등이 있습니다.

 

▶ 헥타르당 입목축척이 150% 이하(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입목 축척은 묘목 밀도라고도 하는데 수목의 밀도를 개발대상 토지의 지역에 속한 다른 지역과의 수평적으로 비교한 것을 말합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지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단위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함)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계산

개발하고자 하는 임야의 개별공시지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인지를 확인

 

개발하려는 준보전산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40,000원, 면적 1,000㎡

준보전산지 단위면적당 금액 6,790원

6,790 × 1,000=₩6,790,000

개별공시지가 1000분의 10 계산

40,000 ×1,000× 0.01=₩400,000

 

₩6,790,000+₩400,000=₩7,190,000(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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