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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초지법 개정 시행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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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중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지목변경"중 대체적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만 알아보고 세부적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목변경 중 목장용지의 용도변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장용지는 초지법 적용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농지법 적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선된 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농식품부는 2020.6.11 초지법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1. 목장용지란

목장용지는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 사육을 위해 초지와 그 초지에 접한 축사 등의 부속 시설물을 부지라 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대지라 합니다. 목장용지는  지적법상 28개로 분리되어 있는 지목중의 하나로 '목'으로 표기됩니다. 목장용지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초지로 이루어져 축산 낙농업용지로 사용되나 완만한 구릉지 형태를 이용한 골프장, 전원주택지 등으로 활용도가 좋습니다. 

 

목장-초지

2. 개정 시행되는 초지법 주요 내용

1)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 원 초과 시 3년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허가 전 30%를 납부 후 나머지 분할 납부)

 

2) 초지의 난개발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규정 악용 방지 - 초지 전용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용도변경으로 대체초지조성비가 달라지는 경우 차액 납부)

 

3)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허가·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 한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추가

 

4) 초지 실태조사 기준일 변경

매년 7월 1일에서 9월 30 이로 변경(초지 불법사용 방지 및 초지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실태조사시 초지가 월동채소 재배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도 조사)

 

토지 가치가 높아 지는 지목변경

 

토지 가치가 높아 지는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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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장용지 지목변경

 

3.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를 지목변경하려는 자에게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헥타르(ha) 당 14,765천 원이 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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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는 초지전용 허가 신청시 분할납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입 보증 보험증권을 예치 후  분할 납부합니다.

 

5. 농식품부의 초지관리

초지면적은 '20년 기준 32,556헥타르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232헥타르가 감소했으면 이용현황은 가축사육용 방 목초지가 16,612헥타르로 전체의 51%, 사료작물포, 축사 및 부대시설 순이며 미이용 초지 면적도 9,161헥타르가 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년 3월까지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이용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여 전국 초지의 28%가량의 미이용 초지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 홈페이지에 미이용 초지 정보를 올려 새롭게 초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 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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