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책 혹은 정보를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하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적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적이란?
지적법 기준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호적 같은 것으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해 지목, 면적, 경계, 토지의 위치, 소유관계 등 물리적 현황과 법적 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 정보를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등 지적에 관한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공적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등의 대장과 지적도·임야도 등의 도면 그리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적공부라 합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되고 저장된 것도 포함)
지적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 토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적도는 국가와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영역 즉, 토지의 소재,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등록한 도면으로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록물이고 토지 역사를 연구하는 측면으로는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토지의 도면입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토지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필지
토지의 등록단위로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구획된 것을 말합니다.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닌 토지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법상의 용어이며 필지를 나눈 것을 대지라고 부릅니다. 간혹 획지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획지는 토지의 권리와 상관없이 자연적, 행정적, 인위적 상황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하는 것이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면적으로서 부동산적 의미입니다.
- 1개의 필지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
- 지번 부여지역 토지로써 소유자, 용도가 같고 연속된 지반인 경우 1 필 토지로 합병 가능
- 종된 용도 토지 지목 "대" 이거나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또는 330㎡ 초과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도 합병이 가능
1.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 토지에 접했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지번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하고 '의'라고 읽으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는 등록합니다.
지목
주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시 임야의 지번 숫자 앞 '산' 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 시장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되며 구청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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