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해 정보를 찾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용적률·건폐율은 특히 건축물 건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용어입니다. 오늘은 용적률·건폐율의 정확한 개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의 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건축이 허용된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두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 지상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주민 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하고 산출해야 합니다.
※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 대지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이 아닌 건축이 허용된 토지 면적을 말함.
용적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
바닥면적 200평 1층짜리 건물 = 바닥면적 100평 2층짜리 건물 = 바닥면적 50평 4층짜리 건물의 용적률은 같음
단, 용적률이 높으면 대지 200평에 건축면적이 40평이라면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는 더 높은 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함
용적률 계산 예(대지 100평)
지하실 25평 /1층 40평 / 2층 40평 / 3층 15평 건축 시
용적률 계산은 지하실을 제외한 각 층 40평+40평+15평/100 × 100 = 95%의 용적률이 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평은 2층이상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1층의 바닥 면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두 건축물의 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건폐율은 건물 사이의 대지에 여유공간을 주어 일조권과 통풍, 채광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폐율 계산(대지 100평)
1층 건축 면적 45평 / 외부 창고 5평 건축 시
건폐율 계산은 45평+5형 / 100 × 100 = 50%의 건폐율이 됩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조회>
※ 만약 '전'의 건폐율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전'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은 40%, 자연녹지지역이라면 20%가 전의 건폐율이 됩니다.
용도세분 | 건폐율상한(%) | 용적률상한(%) |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전용주거지역 | 60 | 250 | ||
준주거지역 | 50 | 3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900 | |
일반공업지역 | 80 | 1,10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토지를 사용용도별로 구분한 지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적도를 보다 보면 '답' , '전' 등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 금방 알아차리죠. '원', '장', '유'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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