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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업종변경을 하기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먼저 확인하세요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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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29개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의 건축물 용도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나누어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9개의 시설군은 1에 가까우면 상위 군이고 9에 가까우면 하위군이 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29개 용도와 9개 시설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시설군 세부용도 상위

허가









신청

하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 실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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