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각각의 단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각 가구에 대한 소유권의 측면에서 개별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건물전체가 1인의 소유이고 등기부에는 건물 한 동에 대한 등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가구마다 구획을 정해 여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별 출입구, 방, 화장실 등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청년들이 흔히 처음 거주 형태로 접하게 되는 '원룸'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매매 시 단점
- 다가구주택 매매시 고려하게 되는 것은 매매가가 높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빠른 감가상각
- 건물이 노후화로 인한 높아지는 공실률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혹은 가전제품 등의 재투자 비용 부담
다가구주택 매매 시 장점
- 최상층에 주인세대 거주하며 월세 수입 보장됨
- 토지에서 오는 시세차익 분이 큰 매력임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주의점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면 대부분 등기부를 보고 대출관계 확인합니다. 등기부상의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등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호별 등기가 없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의 합을 알 수 없습니다. 선위와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내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계약서상 호수가 기재 되지 않았어도 지번을 확실히 적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건축법상 건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1동의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 660 ㎡ | 바닥면적의 합 660 ㎡ |
주택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거주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구분 등기 | 불가능 | 가능 |
분양 | 개별 분양 불가 | 세대별 매매·분양 가능 |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징이 합해진 것이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입니다. 신도시나, 원 도심에 많이 지어진 형태로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채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거주 공간 구획되어 있으며 세대 전용 상하수도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1세대의 최소 면적은 20㎡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처럼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실별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매매 시 장점
- 가격이 아파트 보다 저렴함
- 소형주택에 해당되므로 각종 세금혜택 있음
- 금액이 높지 않아 전세를 낀 갭투자 용이
다세대주택 매매시 단점
- 재개발 해제 시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재개발 활황시기에 투자자 쏠림으로 인해 가치대비 높은 가격 형성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주의점
다세대주택은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세대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 등본상의 지번, 동, 호수를 아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를 계약서에 쓰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지번, 동, 호수가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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