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이나 산의 해 잘 드는 좋은 위치를 보면 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내에 있는 묘지는 내 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돈내산 토지를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분묘기지권과 묘 설치를 제한하는 '묘지설치 제한 구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분묘기지권
내 토지에 다른 사람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도 개장하지 않고 그 분묘, 그리고 그 분묘 주변의 일정 범위 토지 사용을 인정하는 관습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분묘기지권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평장이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소유했던 토지에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2001년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설치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도 봉분 등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실할 수 있는 경우
종래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대법원1995.2.287.선고94다37912판결)했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해 토지 사용 대가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2021.4.29.선고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묘지 등 설치 제한 구역
묘지 등 설치 제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단, 기종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단, 10만㎡미만의 자연장지로써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가족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제외)
▶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됨)
▶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 산림보호구역(단,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수목장림 면적 10만㎡미만으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보전국유림(단,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사방사업을 시행 혹은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 혹은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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