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끌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 또한 행복한 삶이죠. 맘 편한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심적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LH가 짓고 임대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격 조건이 된다면 주변시세보다90~100% 저렴한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임대주택 종류
1.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은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셍의 90% 수준)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2. 영구임대아파트
정부지원금을 받은 LH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사업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것인데 그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더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임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이 해당되면 전용면적은 40㎡이하입니다. 최대 50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자격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이며 우선순위와 1순위는 월평균 소득 70%이하,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입니다. 분양전환 불가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됩니다.
<신청절자>
1. 입주신청(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 자치단 게(거주자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합니다.
2. 입주자 선정(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3. 국민임대아파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소액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와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 60㎡이하로 30년 정도 거주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불가합니다.
자격조건은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차량 2,49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이고 전용 5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50㎡미만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70% | 2,090,000 | 3,1900,000 | 4,360,000 | 4,960,000 |
50% | 1,495,816 | 2,281,268 | 3,120,260 | 3,547,103 |
자산기준
총자산 및 부동산 | 292,000,000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4,965,000이하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ㅇㅇ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 자녀수(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비고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장애인 우선공급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 50㎡이상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이상 | 순위 → 배점합산 |
이밖에도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여건과 선호하는 임대 주택을 찾아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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