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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의 중장기적 목돈 마련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최대 월 2만 4000원의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금융상품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5년간 5000만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증의 자산형성 기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납입 기간 및 납입 금액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기간은 5년이며 50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매월 최소 40만 원 ~ 최대 70만 원의 적립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 고정금리 적용,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 적용을 일정 금액까지 혜택을 줍니다.(추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정 금리 공시 예정)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계산에서 뺌)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 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매달 70만 원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있고 정부기여금 없음)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가입 제한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월 본인 납입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6000만원 ~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적용 |
청년 지원 상품과 연계
- 저소득층 청년 지원 복지상품과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동시 가입을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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