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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알돈야(알면 돈될 야그)

환경 교육사 2급 양성과정 및 인턴십 지원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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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기본과정) 시행계획 공고가 있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분야 자격증으로 환경 교육사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사

환경문제가 갈 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분석·평가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과정입니다.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2022년 '환경교육사"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기관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던 것을 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교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증은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문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23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등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 3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 성별무관하나 2급과 1급 과정은 세부적인 자격요건 있음.

등급 자격요건 담당업무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환경교육의 경영 및 관리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 취득
  • 환경교육 관련 6년 이상 경력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3급
  • 누구나 (3급 양성과정 이수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및 교육

 

환경교육사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모집합니다.

 

 

양성 과정

자격증에 따라 2급, 3급과정 연 2회 상·하반기 운영되며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하고, 하반기 과정은 8월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명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00만 원 상당 자격취득비 지원 예정

※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환경교육사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역량 향상과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자격취득자 110여명으로 대상으로 운영

※ 인턴을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포함) 전환시 해당 기관에 1개월의 인건비 지원

 

인턴십 모집 시기 및 자격 - 1인당 월 약 230만 원 취업 취약계층으로 우선으로 지원예정

3월 모집 -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

7월 모집 - 신규 자격취득자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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