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민간임대주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10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쪽방, 고시원,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세입자에게 5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혜택을 줌으로써 주거안정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제1호 :쪽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엣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필요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비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 은행에 문의
대출 절차
1. 대출신청(은행)
- 4월10일부터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겨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3. 추가심사(은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가능 기준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한도 5천만원이며 금리는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면 최장 10년까지 가능)
※ 5천호에 한해 지원금 지급하며, 기급 소진 시 조기 마감됨
또 하나의 추가 혜택 이주비 지원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에는 이사비·생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이주비 지원금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자세한 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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