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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알돈야(알면 돈될 야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혜택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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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알고 계신가요? 높은 대출 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 뜻

기존에 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것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 금리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의 대출금을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조건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5월 말 이전 사업자 대출만 가능하며 업종 제한이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인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대환 한도

차주별 대환 한도는 현행 보다 2배 늘려 개인사업자는 1억원, 법인 소기업은 2억으로 증액되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미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간 1%이던 보증료율을 최초 3년간 0.7%로 내렸으며, 최초 대출 때 보증료 전액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연간 단위로 납부하던 보증료 분할 납부를 기존에는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젠 전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상환조건

현행 만기 5년인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만기 10년으로 기간 연장을 하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상환 능력이 생겨 조기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언제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신청기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13일 부터 시작해 기존 2023년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대출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이나 '저금리로.kr '에 접속해 구비 서류·취급 은행 등 대환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대환 대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안내 받고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NH농협·KB국민·우리·하나·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과 토스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SC제일은행은 전산 구축 절차로 인해 2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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