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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임차인이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기간, 필요서류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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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는 분들  계약이 만기 된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전긍긍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아는 만큼 내 귀중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기간, 신청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들 기명령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재판>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기간>

▶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해지통고,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도 해당됨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시 해지통고 날부터 1개월 후

- 기간 약정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주택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능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주택이 임차인 과실없이 멸실 등으로 사용·수익 불가능하고 잔존 부분으론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 갱신 시 임차인이 해지통고 후 그 통고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차계약 후 주택이 멸실되고 잔존 부분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으로 해지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임차주택 범위>

▶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조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야 함)

▶ 다가구주택처럼 주택의 일부분 임차 시에도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신청 가능함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 임대차 종료 시 대항력과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항력 상실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전차인은 임대인 승낙이 있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함

2. 법원의 심사·결정

3.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

4. 등기부상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확인

5. 이사·주민등록 전출

 

<필요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4. 거주사실 확인서 

5. 주민등록 초본

6. 건축물 현황도(도면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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