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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경공매」경공매 용어 알아보기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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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린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 글을 읽다 보면 한글임에도 이해의 폭이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들이다 보니 글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연식이 있다 보니 눈치껏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이러다 눈치 100단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공매에  쓰이는 법률용어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구분소유권(전유부분)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돼 수 있을 때 각 부분의 소유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계단·엘리베이터·화단·복도·노인정 등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부분 해당하고 실질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구분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2. 기입등기

등기부에 등기원인에 입각해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해 등기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3. 매각불허가결정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이 경매절차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에 대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의 허가를 하지 않는 법원의 집행 처분을 말한다.

4. 매수신청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 하 공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저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외의 매수 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가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한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븨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5. 매수 신고인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 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 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 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경공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공매 용어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공매」경공매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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