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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토지거래허가 요건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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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규제라 여겨져 악재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받을 만큼 기대수요가 많은 유망지역일 수도 있으니 호재라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요건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목절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난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매시

  • 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은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가 이루어진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주택 등을 거래 시 직접 운영하거나 실거주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지역 안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허가대상임)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기타지역 60㎡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받지 않고 거래 시 벌칙 및 이행 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사문서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개월의 이행기간을 주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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