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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경공매」경공매 용어 알아보기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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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대해 알아보면서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공매에 자주 쓰이는 용어를 알아보려 합니다.

1. 각하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자자 그 밖의 관계자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에 대해서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이나 금전 채권을 장래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를 위해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집행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이것을 경매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후에는 그 부동산을 타인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송달 방법의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써 교부 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 주소 그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촉탁을 해도 목적을 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촉탁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5. 기간입찰

입찰기간을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를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 후 매수신청보증금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매방식입니다. 

 

6. 기일입찰

기일입찰은 매가 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그리고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호가 경매와 기일입찰방식은 1 기일에 2회 매각도 가능하며 입찰표에 입찰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 입찰 방법을 현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입찰도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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