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효력 알아보기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8. 23.
반응형

지난 경·공매 용어 포스팅에서 가압류의 뜻풀이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 효력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압류 vs 가압류

압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공탁금없음
가압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공탁금 있음
(은행계좌가 가압류시 채권자 현금 공탁 / 부동산 가압류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압류 필요성

채무자가 채무변재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변재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은 재판 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불능, 곤란할 염려란 재산이 훼손, 은닉, 염가판매 혹은 채무자가 도주, 주거부정 등 본안 판결 승소를 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압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관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부당산을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명령을 어기고 처분해도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시 해당 부동산의 경매신청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매 시 가압류 등기 시점의 순위가 인정됩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종류

  • 부동산가압류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조합원 지분권, 예탁 유가증권...)

가압류 신청

  • 청구 채권의 표시(청구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목적물 표시
  • 신청 취지
  • 신청 사유
  • 관할법원 표시
  • 소명방법 표시
  • 년·월·일 표시
  • 첨부서류 표시
  • 당사자(대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가압류 비용

  • 수입인지 ₩10,000   
  • 송달료는 1회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시도  ₩10,000 
  • 등록면허세-청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단, 등록면허세 산출금액이 ₩6,000 미만 시 ₩6,000으로 납부함)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가압류 등기 집행 등기 촉탁 시 등기소에 부동산 1개당 ₩3,000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어떻게 처리될까?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어떻게 처리될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서로 계약 의사가 있어 주고받았지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이견이 생기고 거래가 해제

777gabbu.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