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공매 용어 포스팅에서 가압류의 뜻풀이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 효력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압류 vs 가압류
압류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공탁금없음 |
가압류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공탁금 있음 (은행계좌가 가압류시 채권자 현금 공탁 / 부동산 가압류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압류 필요성
채무자가 채무변재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변재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은 재판 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불능, 곤란할 염려란 재산이 훼손, 은닉, 염가판매 혹은 채무자가 도주, 주거부정 등 본안 판결 승소를 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압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관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부당산을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명령을 어기고 처분해도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시 해당 부동산의 경매신청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매 시 가압류 등기 시점의 순위가 인정됩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종류
- 부동산가압류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조합원 지분권, 예탁 유가증권...)
가압류 신청
- 청구 채권의 표시(청구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목적물 표시
- 신청 취지
- 신청 사유
- 관할법원 표시
- 소명방법 표시
- 년·월·일 표시
- 첨부서류 표시
- 당사자(대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가압류 비용
- 수입인지 ₩10,000
- 송달료는 1회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시도 ₩10,000
- 등록면허세-청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단, 등록면허세 산출금액이 ₩6,000 미만 시 ₩6,000으로 납부함)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가압류 등기 집행 등기 촉탁 시 등기소에 부동산 1개당 ₩3,000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어떻게 처리될까?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어떻게 처리될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서로 계약 의사가 있어 주고받았지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이견이 생기고 거래가 해제
777gabbu.tistory.com
'경제의 숲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종변경을 하기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먼저 확인하세요 (0) | 2021.08.25 |
---|---|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어떻게 처리될까? (0) | 2021.08.13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의 효력과 권리·배당 분석 (0) | 2021.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