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혹시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을 혼동하기 쉬운 용어의 명확한 뜻을 알아보고 똑똑하게 우리 가족 건강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3가지 기능 즉, 영양 기능, 감각적·기호적인 기능 그리고 생체조절 기능에 적합한 제품을 말하며 원료나 성분 등이 유용한 기능성 있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을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을 근거로 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구별은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섭취량과 섭취방법, 1회분이 보장하는 안정성과 기능성 그리고 섭취 주의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20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되기전에 사용되었던 표기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확인 방법>
출처-국가 건강정보 포털
<건강기능식품의 특징>
의약품과 식품의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원료나 성분이 인체가 유용한 기능을 한다고 인정하고 1일 섭취량에 기능과 안정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식품(일반식품)>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예로부터 알려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처럼 치료와 예방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신하여 과다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또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다 보면 제품의 성분끼리 충돌하여 흡수 방해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될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으니 기능성 내용 및 기능성분이 자신의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상품의 표시사항, 유통기한, 제조원, 판매원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사항>
- 제품명
- 건강기능식품 마크
- 업소명 및 소재지
- 내용량
- 섭취량·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영양 및 기능정보
- 원료명 및 함량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 대처법>
섭취 시 제품에 표시대로 드신다면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섭취량을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섭취 후 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식품안전 정보원에 부작용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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