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면 22년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23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금, 대출, 청약 등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세제정책
-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일정 수준 이상 세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을 1~2 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 제외분을 상한율 150%로 일괄 조정합니다.
-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기존 6억원이하의 종합부동산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1억 원이던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존 2주택자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0.5~2.7%의 일반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최고 세율은 기존 6%에서 하향 조정된 5%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확대
증여 받은 부동산의 기존 5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즉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 매도할 때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했으나 10년으로 변경됨으로써 양도세 이월과세의 기간이 늘어 절세 요건이 좀 더 까다워지는 겁니다.
-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 으로 변경된 증여취득 취득세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은 시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었으나, 23년부터는 증여분에 대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하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시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과세표준 적용을 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면제, 3개월 내 거주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는 22년 6월에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발표했으며 적용범위는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추징된 취득세 감면은 기존 거주지의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이 입증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인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 적용되며 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까지 가능합니다.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12%까지로 기존 10%에서 2% 상향 조정되고 또,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22년보다 100만 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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