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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토지에 관심 있다면 토지대장 보는 법부터 배우자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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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봐야 하는 것이 토지대장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단연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토지 대장 보는 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토지대장을 보는 법,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토지대장

토지 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및 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변동내역 등의 물리적 토지 현황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면적과 지목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토지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1. 토지대장 발급을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방문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 화면에 토지(임야) 대장이 메인에 있습니다.

 

2. 화살표 부분의 박스를 클릭하시면 발급하기가 표시됩니다.

 

3. 발급하기를 누르면 대상 토지 신청 내용 화면이 뜨고 소재지를 검색하여 주소를 기입합니다.

- 연혁인쇄 : 토지의 합필과 분필 이력을 알 수 있음

- 폐쇄대장 : 과거 해당 필지의 주소 이력을 알 수 있음(과거 주소지가 있었으나 합필로 주소지가 없어진 경우 등)

4. 수령방법은 필수사항으로 쉽고 빠르게 보길 원한다면 온라인 발급 그대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5. 토지 대장을 서비스내역에서  문서 출력하기를 누르면 토지대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토지 대장을 보는 법을 간다히 요약하였습니다.

 

A : 해당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기재한 것입니다.

B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의  지목이 정해져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 :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의 등급을 기재하는 곳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의 취득과보유시 과세를 위해 등 급을 정했습니다.

D :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의 국세나 지방세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변경된 공시지가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매년 1월1일이 기준일입니다.

E : 변동일자·변동원인은 소유권 변동시  변경일자와 변경 원인 등을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기재하는 곳입니다.

 

토지를 사용용도별로 구분한 지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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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를 보다 보면 '답' , '전' 등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 금방 알아차리죠. '원', '장', '유'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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