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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

배당요구 종기일과 배당요구 신청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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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이 거나 경매 공부를 시작한 모든 분들이 배당요구 종기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 배당요구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집행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 변제를 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즉 매각물건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만큼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 결정

1) 법원이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거나 기입등기가 된 때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행하게 됩니다.

2) 압류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일주일 안에 집행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배당요구 종기가 결정이 됩니다. )

3)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4)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즉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 채권 등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 하도록 최고합니다.

5) 채권자가 최고를 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추후 채권액을 추가하지는 못합니다.

6)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 관련 처리지침에서는 배당 연기에 제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범위 안에서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3. 반드시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는 채권자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3)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예: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4)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예:국세 등의 조세권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4.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 마친

1) 담보권자

2) 임차권 등기권자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자

4) 가압류권자

5)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 경매개시 결정이 된 이중 경매 신청인

 

5.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1)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고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을 부당이득 반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등기기록에 등재된 가압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기간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가 필요하며 만일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배당에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3)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채권자 외에는 모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당 순위

순위 항             목
1순위 집행비용 : 경매 신청자가 예납한  경매진행 비용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경매 목적 물건의 보존(필요비), 개량(유익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
3순위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일정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4순위 당해세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의 지방세
5순위 우선변제권 :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권,  국세 및 지방세 법정기일 전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담도가등기 등
6순위 일반 임금채권 : 선순위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개인의 임금채권)
7순위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일반 조세채권
8순위 공과금 :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과징금, 과태료등
9순의 일반채권 :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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