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란 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 연간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
- 납입원금 전액 적립되고 그 금액에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의 목돈마련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공제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대출이자 3.8%, 대출기간 1년이나 연장가능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노란우산공제 단점
- 임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원금손실(7회 이상 납입 시는 원금 전액 보장됨. 단,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받은 만큼 과세됨)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 자격 및 한도
노란우산공제 대출신청 방법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됨
-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법정세율(소득세15% + 지방소득세 1.5% = 16.5%)
- 기타소득 3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폐업 시 해지(해지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출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경제의 숲 > 알돈야(알면 돈될 야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 유스'로 학업과 취업에만 전념해요. (0) | 2023.05.23 |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0) | 2023.04.18 |
연말까지 연장한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 (0)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