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대상#산지전용이란#입목축척#활엽수림#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전용허가취소#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지전용허가부담금1 산지전용허가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 정도가 산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지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산지전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산지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해 전국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에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立木)·죽(竹)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立木)·죽(竹)의 집단적 행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立.. 2021.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