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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알돈야(알면 돈될 야그)

노인들을 위한 혜택 '기초연금' 알고계시나요?

by 홀로 걷는 여행자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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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노년이 안락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기준 하위 70% 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월 20만 원 최대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65세 이상인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4만 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차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원칙은 본인 직접 신청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한 데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자녀,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 제출서류

1. 연금 지급신청서

2. 금융정보, 보험정보, 신용정보 제공 배우자 동의서면을 포함한 동의서면

3. 소득신고서

4. 재산신고서

5.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주민등록증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주민등록증 

 

결정 내용 통지

지급 신청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 차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조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받게 됩니다.

 

 

 

변동신고

1.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계좌를 변경한 경우

3. 수급자가 결혼, 이혼,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수급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5. 수급권 상실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6.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과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신 고시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2.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 확인 가능 서류 혹은 신분증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주민등록증 

※ 변동신 고시 결정 내용 통지는 신청시의 결정내용 통지와 동일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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